kos0419 2004.03.10 12:54
수고하십니다. 업무중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검색하는것도 쉽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조단위로 1일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방법으로 1주일 정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근태는 휴무한 날은무급처리를 하고 무급일에 대해서는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일 이라는 것이 1주간을 개근한자에 한해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준다고 하는데, 1주간중 무급처리한 무급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월차도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에서 연봉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답변... 2002.01.23 460
아르바이트 임금은 아직 못받았지만. 2002.01.29 460
Re: 어떻게 해야할지(계약직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 2002.03.08 460
무단결근으로 회사측에 대응하고있습니다. 2002.03.14 46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4.09 460
Re: 14415관련 부가 질문 2002.04.14 460
Re: 퇴직자의 상여금 적용여부? 2002.04.16 460
삭감된 급여와 상여금 2002.04.18 460
【답변】 임급을 못받았는뎅 받을수 있을까요 2002.05.23 460
임급을 못받았는뎅 받을수 있을까요 2002.05.23 460
【답변】 퇴사했는데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2002.06.14 460
【답변】 일용기간에 연차에 대해!? 2002.06.28 460
사직서 제출과 퇴사 시기에 관한 문의 2002.07.22 460
이직확인서에 대해 2002.07.22 460
내용증명에 관해.. 2002.08.05 460
계속근로에대한 수당좀 계산해주세요 2002.08.06 460
부당한 근무시간.. 2002.09.05 460
【답변】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9.19 460
【답변】 퇴직후 급여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2002.10.16 460
【답변】 퇴직금 체불 2002.11.26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