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0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이를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받습니다.

다만,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 행정법원의 제소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직원의 상담 오류(상담의 미진 등으로 인한)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여부와 관련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의 실업급여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되시길...



>얼마전 애매매하다는 글을 올렸던 사람임니다.그 답변을 읽고 관활지방고용안정센타를 찾았슴니다.그직원말에의하면 내용정정신청을해서 수급신청을하더라도 그사업장에 결혼을해서 다닌사람이있으면 결혼과임신이라는사실이관행이라기보기 어려울꺼같다고했슴니다 그때의사업장에서는 그럴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 퇴직후제가전화로설명을드렸다니까 정정신청후 심의결과에서 수급기간 일년이넘은결과 지급이될수 없을것이라고함니다그래서왜전에상담했을땐그런정정신청,수급기간연장 얘길안해줬냐니까 본인이상담한게 아니라 자긴 모른다며 잘라얘길했슴니다이럴경우정정신청은되더라도 수급기간 땜에 지급받지못하는검니까?이경우직원의바른상담이아닌결과로또다른이의신청은할수는엄는검니까?다른방법은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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