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1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문의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단키가 어렵군요. 문의하시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신다면 답변올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 지난해 상해로 인해  퇴직 후 건강 조리로 인해 휴직 중
>고용 보험 가입 (6개월 이상) 업체에서 퇴사 하면 , 고용 지언금 인가 먼가..
>하는 걸 받을 수있다기에  지역 고용 안정 센터에 의뢰를 한적이 있습니다.
>
>확인해 보니..회사측에서 일반 퇴사로 된 걸로 되어
>지원 받을 수없다고 해서 다시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변경 확인 받아 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근무전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후유증 으로 인해 수술을 뒤늦게 하게됐습니다.
>
>용어로 들어 보니  노동력 상실로 인증을 한다더군요..
>보험회사 에서두 후유 보상을 받을 상태라 그리 어렵지 않게 노동부나 고용안정센터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는데..쉽지는 않더군요..
>
>주변에서도 당연히 받아야 지..하고 조언을 주었는데...그 절차또한 쉽지도 않구..
>재직 신청 만 될뿐 이 이후 아무것도 되는게 없더군요..
>
>저역시 재직  취업 활동을 안한건 아니지만 1년 넘게 건강 조리로 쉬는 바람에 더이상
>고용안정센터 에만 의존 할수없어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
>바라는대루 일을 하게 되서 좋긴 한데..
>퇴사후 본인 입장에서 는 전직 업체와 쉽게 해결 할수없는 ..또는 약간 꺼래 스런부분이 없지않아
>있을수있다고 봅니다.
>
>고용안정센터 측에선 그런 일들 까진 본인이 준비를 해야 만  재직이나 다른 도움도
>받을 수있다고 만 하더군요..
>
>좀더 쉽게..간단하게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정말 하소연이라두 하고 쉽지만
>제 나름대로 의지만을 믿고  제 앞 날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노동부 측에만 의존하고 있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더군요...
>
>휴직 중  현재 재직을 해서 고용 보험 가입 시  에도  이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약간 억울한 면이 없지않아 있네요..
>본인의 노력도 부족했지만 , 이에 만족을 주지못한 고용안정센터에도 적지않은 미련이 남네요..
>
>적절한 조언이라도 얻었음 하는  바램에 글을 남깁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내 커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여부 2005.04.12 358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는데... 2005.10.06 358
재 질문... 2005.12.29 358
용역업체횡포에대하여 2006.02.09 358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2006.03.16 358
육아휴직에 관해 2006.08.14 358
권리찾기~!! 2006.09.25 358
☞NO.60924 답변에 대한 재질문 2007.02.09 358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2020.05.13 358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3.03 358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5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2.01.05 358
근로시간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2023.11.25 357
직장갑질 보직해임 통보 1 2023.07.25 357
임금·퇴직금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2023.06.05 357
임금·퇴직금 기술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9 357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57
임금·퇴직금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2021.09.02 357
직장갑질 저도 모르게 제자리 공고 올려놓고 해고 협박?을 하는데요 1 2021.07.03 357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51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