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5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업무를 배치전환한다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겉으로 내비치는 사유가 산전후휴가사용이 아니라 또다른 이유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의 종류, 형태 및 장소는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근로조건이 되므로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직무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를 어느 곳에 배치하고, 어떤 부서로 이동시킬 것인가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근거한 사용자의 인사권영역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하더라도 무조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말해서 사용자의 인사권행사의 범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상당한 정도로 재량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그러한 인사명령으로 귀하의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단지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 때 회사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1)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2)근로자가 전보에 따라 입게 될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있으며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인지, 3)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본 결과는 어떠한지, 4)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3.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직무 내용의 변경이 근로계약시의 약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근로자가 동일한 직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거나 급기야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스스로 사직시킬 목적으로 정상근로가 불가능한 업무로 배치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보)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에 복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라는 것이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거나 통상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 정도가 큰 경우에 한해서만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귀하가 겪게될 불이익 정도가 어떤지 구체적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예컨데 서울에 주 근거지를 두고 자녀를 학교 보내고 있고 노부모까지 모시고 있는 가장에게 아무 관계없는 부산지역으로 발령을 내리게 된다면 그것이 업무상 필요했다손치더라도 근로자가 겪어야할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렵겠으나 예를 들어 귀하가 디자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지라도 영업활동을 병행하거나 기타 잔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이번 회사측의 인사처분이 인사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금융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곧 산전후 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일반 관리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산전후 휴가 기간 중 아니면 종료후
>
>현재의 일이 아닌 영업쪽으로 업무가 바뀔 것 같습니다.
>
>당사의 경우는 여직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영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
>90%이상 회사를 관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혀 다른 일일 뿐더러 , 급여 또한 관리직 급여의 50% 수준입니다.
>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사업주가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또는 동등한 수준의
>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이라는 조항이 있던데..산전후휴가기간중
>
>또는 산전후휴가 종료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항이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또한,위와 같이 적용해야 된다면  동일한 업무로 복귀를 위한 타지역으로(지방에서 서울)
>
>이동발령을 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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