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데요,
본 사안에 대하여는 출근하는 사실에 대한 위법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당해 해고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또한 당해 이사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되는 것이며, 본 사안이 이와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면
해임된 날 이후에 출근을 하더라도 해임전 지급하여 오던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이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부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급여를 지급받아오고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아래의 요건을
준수하였어야 합니다.(아래) 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된 이사의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아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2)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3)경영상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4)6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등기이사 및 집행이사가 . 의 이유로 해고됬을시 해고일과 관계없이
>출근을 하여도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데요,
본 사안에 대하여는 출근하는 사실에 대한 위법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당해 해고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또한 당해 이사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되는 것이며, 본 사안이 이와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면
해임된 날 이후에 출근을 하더라도 해임전 지급하여 오던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이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부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급여를 지급받아오고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아래의 요건을
준수하였어야 합니다.(아래) 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된 이사의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아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2)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3)경영상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4)6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등기이사 및 집행이사가 . 의 이유로 해고됬을시 해고일과 관계없이
>출근을 하여도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