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ungmee 2004.03.12 02:53
저는 출퇴근이 4시간 정도 걸리는 유치원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처음 1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던중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월래 신장이 안좋았던터라 임신한 몸으로 하루4시간을 출퇴근 하기 힘들어
계약만료시 연장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양에서 유치원을 알아보았으나 임신했다는 이유로 취업이 쉽게 되지 않는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인터넷을 검색하던도 중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회사부도, 임금체불등의 이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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