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 16일자로 근속 1년이 되는 근로자가
사직을 하면서 3. 20까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하고
3. 21 부터 3. 30까지는 만근 1년에 대한 연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무리가 없는
것인가요 (즉, 사직일자를 3. 30일자로 함)
회사 사규에는 입사후 차차년도에 기발생 연차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퇴사 예정자인지라 회사측에서 거부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데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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