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5 18:1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임금체불인 경우 사업장에 재산이 남아 있다면 법원의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부도 혹은 도산이 되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지요...

임금중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채권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채권이라도 최우선임금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지는 않지요...

또한 임금체불 진정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진정절차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노동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도 진정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구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법인 회사에 4년간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1년 전부터 회사 사정으로 약 10개월간 급여가 밀린 상태이고 회사인원은 10명정도
>남았습니다.
>사장은 투자건이다 뭐다 하면서 성사되면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이제는
>막다른 상태까지 온거 같아 남은 회사원 모두 사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간 밀린 급여 며 퇴직금등을 받을 수 있는길이 막막하고 그렇다고
>계속 있을수도 없는 상황이라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 회사가 법인이고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은행권 및 업체등으로 이미 순위가
>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민사 소송을 걸었을 경우 강제 처분이 가능한지..
>   (사장 말로는 위의 순위가 있는 한 강제 처분이 안된다고합니다. 맞는 말인지.
>     또 강제 처분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 가져가면 남는것도 없는데 그런 경우는
>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사장(대표이사) 명의로 된 재산이 꽤 있는데 그 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한지.
>
>2.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부 진정건은 이미 다른 퇴직자들에 의해 진행되엇지만 결국 형사처벌로
>    벌금으로 무마했습니다.
>
>3.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부도로 체당금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개월.3년치퇴직금)
>    현재 생산은 샘플작업등만 이뤄지고 현재 남은 직원들이 다 나가면 생산은
>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
>바쁘신데 번거럽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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