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7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한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직가지 결심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있어서 근로자 주관은 배제됨이 원칙이므로 노동강도가 세다면 어느 정도로 셌으며, 스트레스는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을 정도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판매직에 4년 8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글구 결혼을 하고 지금은 임신 2개월입니다.
>판매직이라는 힘든 여건상 저희 회사는 결혼하고는 다닐수있지만
>임신을 하고서는 다닐수없게되는것이 관행처럼 있어왔습니다.
>물론 임신을 하고서 출산때까지 다닌 직원들도 없구여...
>저는 생활을 위해 직장생활을 더 하고 싶었지만, 하루12시간씩 서서 일해야하는
>심한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로인해 유산의 염려가있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라도 받고자 회사에 전화했는데 서류를 내주겠다고했는데
>어떤식으로 서류를 처리했는지 다시 회사에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만 하네여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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