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7 10:08
1년동안 계약기간인 1~12월로 계약이 끝났는뎅, 회사에서 재계약을 아무통보도 없이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3월이 된 지금에야 재계약을 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퇴직금은 1년을 다니면 회사측에서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계약 기간 이외의 1~3월까지의 3개월 동안의 퇴직금두 정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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