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7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너스적인 성격의 수당입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1)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2)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3)'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 수가 남아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2004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가 남아 있기만 하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2) 대기기간(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초 7일) 중에 취업한 경우라도 지급되며, 3) 다른 직장에 취직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알려주세요!!
>04년 2월 29일 퇴사 하였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 수급자격신청접수는 3월 10일이구요(교육도 받았고요)
>근데 접수증에는 최초실업인정일 3월 24일로 되어있어요
>엊그제 면접을 봤는데 3월 22일부터 출근을 하래요(정규직 6개월 이상이구요)
>애매한 부분이 수급자격신청 접수증에 쓰여져 있는내용이
>"구직활동 사항을 실업인정신청서에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인정을 받아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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