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8 16:0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개인적 질병으로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로 부터 최장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수급기간은 신청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결정됩니다.

다만 30일이상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의 연장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우선 실업의 신고와 구직등록을 먼저하셔야 할 것이고, 퇴사전 발생한 질병이였다는 회사의 공문을 근거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직일 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빨리 서둘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문의 드립니다.
>
>2003년 4월 8일에 이직처리 되었습니다.
>
>***************************************************************************************
>사유는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2003년 4월 7일까지 근무후 입원하게 되었고,
>다음날인 8일 회사로 전화하여 구두상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후 병상에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7월초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2003년 4월 8일부로 퇴사한 것으로 이직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
>당시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니 이런경우는..
>퇴사후에 발생된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회사에서 다시 담당부서로 퇴사전에 질병사유가 있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고 들었습니다.
>***************************************************************************************
>
>그간 병상중이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한채 벌써 1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
>이제는 구직활동이 가능한데, 남은 수급기간이 얼마 안되어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는지..
>2) 된다면, 수급기간연장은 가능한지..
>3) 수급기간연장이 된다면, 연장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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