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
제가 편집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맘에 안들고 디자인도 맘에안들고 해서 당일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2월 24일날요
저희는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있는 회사였는데요
15일날 급여를 받는데..
오늘 전화가왔습니다.
한달 일한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주는데...
뜬금없이 명절에 15일치까지 다 계산을 해서 주셨으므로
16일부터 일한급여를 입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전 그렇게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럼 명절에 제가 일한 급여를 45일치를 받아야되는데 그것두 물론 아니엇구요
그 16부터의 급여도 일요일이 껴서 7일치의 급여만 준다고요
일당제도 아니고 월급제인데 이게 말이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월급젠데 일요일을 빼는것이 부당한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월급제지만 기본급이 있고 나머지가 수당이기때문에 그런식의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달에 일요일빼고 급여/26일 이렇게 계산한것도 아니고... 급여/30 계산하면..
저는 3일치정도의 급여를 못받게되는데요.
그리고 해고하기 한달전에 말해주는것이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문을 닫는다고 당일 해고를 하고 당일해고를 하면 한달치 월급을 더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아예 생각도 안합니다.
회사 문을 닫는다는것도 거짓말이였구요.
몇일전 제가 안가져온 물건을 가지러 갔을때 회사는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두서가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해는 하시겠지요?
4대보험이 안되는 회사라.. 이런것도 노동부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편집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맘에 안들고 디자인도 맘에안들고 해서 당일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2월 24일날요
저희는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있는 회사였는데요
15일날 급여를 받는데..
오늘 전화가왔습니다.
한달 일한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주는데...
뜬금없이 명절에 15일치까지 다 계산을 해서 주셨으므로
16일부터 일한급여를 입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전 그렇게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럼 명절에 제가 일한 급여를 45일치를 받아야되는데 그것두 물론 아니엇구요
그 16부터의 급여도 일요일이 껴서 7일치의 급여만 준다고요
일당제도 아니고 월급제인데 이게 말이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월급젠데 일요일을 빼는것이 부당한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월급제지만 기본급이 있고 나머지가 수당이기때문에 그런식의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달에 일요일빼고 급여/26일 이렇게 계산한것도 아니고... 급여/30 계산하면..
저는 3일치정도의 급여를 못받게되는데요.
그리고 해고하기 한달전에 말해주는것이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문을 닫는다고 당일 해고를 하고 당일해고를 하면 한달치 월급을 더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아예 생각도 안합니다.
회사 문을 닫는다는것도 거짓말이였구요.
몇일전 제가 안가져온 물건을 가지러 갔을때 회사는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두서가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해는 하시겠지요?
4대보험이 안되는 회사라.. 이런것도 노동부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