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8 16:5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도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즉 단순히 임신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의 여성근로자가 퇴직해야만 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의 퇴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임신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실업급여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를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퇴사한 근로자들의 확인서나 산전후휴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한 것등과 같이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활동속에서 이직사유를 인정받는다면 추가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실업급여는 크게 보아 이직사유와 적극적 구직활동이 있으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새 직장을 찾는 것 뿐만아니라 보다나은 직무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국비훈련기관은 고용안정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알선을 받아 등록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이달말에 퇴사예정이고요, 다음달에 출산예정이라서
>당장 구직활동을 하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2달정도 뒤에 신청하여도 괜찮은지가 궁금하고요, 2달뒤부터 국비무료교육을
>받을까 계획중인데 국비무료교육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직활동 대신에 국비무료교육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국비무료교육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고 하여서 굉장히
>헷갈리고 고민이 됩니다.
>당장 생활이 걸린 문제라서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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