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2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 중에 퇴직했을 지라도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일단 회사측에 임금청구를 하시고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룬다면 14일이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액일수 있으나 근로자의 임금을 이런 식으로 떼어먹으려고 하는 회사를 그냥 보아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
>저는 2월2일부터 모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해서 그후 정규직으로 근무하기로하였습니다.
>
>제가 면접때 협의한 내용은 리서쳐로서 저는 제가 하고싶은일을 사장님께 다짐 받았는데..
>입사하니.. 하는일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이사가  사적인것까지 비꼬아말하는듯 심한 일들을 참으며 일해왔습니다.
>제가 하는일과 너무다르고 ,이사의 행동에 너무 화가나서 사장님께 식사시간에 언뜻 말을 했는데..
>그다음날  이사가 하는말이 " 당신은 이회사와 맞지않는것같다. 당신은 일이 맞는것같냐? "라고 하시더군요
>사장님께 말씀을 들으셨는지..
>
>그리고 2월23일 그런 말씀을 또 하시면서 퇴사하란식의 심적 부담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주내로 정리 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후 25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그동안의 (2월2일~25일)급여는 통장으로 넣어주시기로 이사님과 얘기했는데..
>지금 까지 입금이 않되고있습니다. 급여일은 25일 이었습니다.
>
>2월에 전화했을때는 다음주까지 준다고하시고
>3월초에 전화하니 3월중순까지라고하시고
>3월중순에 전화하니 원래 법적으로 퇴사한후 한달이내로 줘도 되는것이라고 변명을 하십니다.
>
>그리고 제가 이회사에서의 실적이 있어(실적은 인센티브로 입금) 인센티브를 또 받아야할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않하십니다.
>
>--- 수습기간중 이사님의 강요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참겠습니다..
>      그런데..제가 궁금한것은.. 정말로 수습기간중 퇴사를하게되면 수습중의 급여는
>      퇴사후 한달이내에 요청할수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저처럼 퇴사후 부터 회사에 요청을 해도 되는것인가요?
>   
>     그쪽이사님은 퇴사한지 한달도 않지났는데 급여를 달라고 한다며 오히려 화를 내시네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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