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girl 2004.03.19 13:04

안녕하세요..많은 분들의 상담 답변으로 바쁘시죠..저까지 보태드려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전 조치원삼성전기에 근무하고 있던중 2003년 1월에 백혈병을 선고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하여 4개월간 병가를 냈고 그후 1년간 2번의 휴직을 내어 4월 15일에 휴직 기간이 끝납니다
저의 상사분인 오반장님은 회사에서 휴직을 더는 못낼꺼 같다며 한번 회사에 와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셨고 과장님은 이런 경우가 없어서 상의를 해봐야 한다며 소견서를 떼오면 많은 도움이 될꺼라고
3월19일에 회사에 방문할것을 약속했습니다.근데 전날인 어제 그렇게 과장님과 시간 약속을 하고 얼마 있
다 오반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휴직을 더 연장하지 못하는걸로 이야기가 됐다며 회사에 구지 올필요
가 없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 가야 하지 않냐니까 자동퇴사가 되므로 올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오늘 아무래도 이상해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얼버무리시면서 아직 한
달이나 시간이 있으니 구지 이번달에 올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아직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제가 알고 싶은건 이 사람들이 회사에 알아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입맞추어 그냥 퇴
사하도록하려는거 같고 뭐 이런 사항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몰라 이렇게 상담을 부탁 드리는것입니다
회사에서 모금으로 치료비와 수술비를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마직막을 이렇게 흐지부지
그냥 해결해 버리려는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납니다..알아볼 방법이 있는지 도와 주세요
그리고 퇴사후에 실업급연느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 드립니다..참고로 전 휴직전까지 회사에서 3년7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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