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5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아마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세운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새로운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하시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재해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해고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강제퇴직 조치한 것은 해고에 다름아닙니다. 실업급여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부당해고를 주장하시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시어 해고일부터 차후의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산업재해로 인해서 엄마가 손가락이 4개가 잘리셔서 장애 4급판정을 받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2003년 10월에 났는데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는군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어제 공장으로 갔더니 같은 장소에 다른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기계들을 달랑 1대 빼고 다 새로만든 회사로 돌려놨더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엄마를 강제로 퇴사까지 시킨 상태이고 물론 실업급여까지 받지 못하게 서류조차 주지 않았답니다.
>물론 언제까지 돈을 준다는 말도 안합니다. 지금 서류상 사장과 실질사장명의도 다르게 되어있구요.
>형사고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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