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5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력부족 등인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맡은바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직서에는 반드시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2. 각종 차별에 의한 퇴직인 경우, 그 차별에 대해 노동부 등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종 차별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먼저 노동부에 회사의 차별을 신고하는 절차를 먼저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중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만, 당초부터 회사와 집과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회사에 입사한 경우라면 어렵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위의 사항에 적용인 된다면 사직서에 첨부 서류는 무었인지요??
>
>
>2.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이 4시간 가까이 됩니다.
>   미혼이구요.
>   처음 부터 같이 일했던 상사가 회사를 옮기면서 데리고 갔지만..
>  경력 8년이지만..  월급 오른적이 없구요.
>  학력 차별이 있구요.
>  이년 경력 있는 사람보다 제가 급여도 더 작구요.
>  더이상 힘에 부쳐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무료직업학교 같은데나 학원을 다닐 수
>  가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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