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5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회사를 다니기 어렵게 만든다는 정황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구체적인 의사표시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주의 해고통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를 대신한 관리자의 의사표시도 해고통보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회사대표의 의사인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고통보는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통보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대책 등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예시는 하지않고 다른사람으로통하여 해고 시킨다는 말을해도 그만두지않으니까 근로자가 없는시간에 작업복바지 두 장을 찢어놓고  ... 저는 처음해고 당하는것 아니고 세번째입니다 이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한테 사업주가 신경질나면 해고시킨는 악덕 사업주입니다 이 사업주 처벌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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