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2 18:4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따라서 월급이 3개월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같이되어야 겠지만, 회사에서 잘 몰라서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되어야 실업급여 처리가 될수 있으니깐 이직확인서 빨리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셔야 하겠네요.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급 3개월치 못받은 것도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급체불 해결하시다가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감사합니다. 로 문의 바랍니다


>퇴직을한지 1개월이 조금넘었습니다..
>27일에되서야 퇴직신청이되었고 이직확인서는 사장님이 출장중이라 23일정도에 해준다고 합니다..
>퇴직사유는 월급을 회사사정으로인해퇴사하게되었고,,월급도 3개월못받은상태입니다,,
>퇴직한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23일날 해준다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를 같이해야한다고 얼핏들었습니다,,
>현재 퇴직신고만되어있고(27일)  이직확인서는 아직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23일정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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