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2 19:0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데,

노조법 35조(일반적 구속력)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적 구속력에 해당한다면 단체협약중 채무적 부분(노조와 회사간의 권리의무)을 제외한 규범적 부분(근로조건 등)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법령, 행적해석, 대법판례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는데, 주로 지법판례에서 간혹 이질적 판결을 내림)

만약 일반적 구속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당해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칠수 없고,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개별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비조합원과 조합원이 있을 경우 비조합원은 단체협약서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그리고 비조합원의 징계나 근무조건 등을 단체협약서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년 어떤 규정을 적용받는지요?
>비조합원도 단체협약서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면 그 규정이 비조합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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