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2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노조및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요건을 언급하면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에 위와 같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부장급 이상의 근로자의 근태관리 기타 업무와 관련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 및 인사노무담당부서의 근로자, 비서, 경비 또는 사업주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등을 지칭합니다.

3. 따라서 경영기획담당부서의 하부조직인 전산실 직원들 및 전산팀장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노조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전산실의 업무가 기업의 비밀을 취급한다거나 전산팀장이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의 근태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4. 또한 이러한 법률상의 규정과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원의 가입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도 참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5.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결과를 읽어보았지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 경영기획담당의 하부조직인 전산실 직원이 노조가입을 희망한다면..가입이 가능한지요?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해 일하는사람은 노조가입을 제한한다고
>나와있는데..경영기획담당의 하부조직인 전산실 직원들 및 전산팀장은 노조가입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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