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2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여도, 실제에 있어서는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님께서 찾아보신 것과 같습니다.

2.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혼, 임신, 출산등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가 사직을 종용하여 이직을 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선 어린이집에 규정이 있다면,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만약 있음에도 사직을 종용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는 사실상의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4. 그러나,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반드시 휴직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들어줄 수 없어 사실상의 해고를 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잘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야간에 교육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 4월 한달(정확히 4주) 동안 교육 실습을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니 2월 초에는 실습을 나가면 안된다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이런경우 교사가 개인이 선생님을 고용해서 공부를 계속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안된다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저는 대학의 보육 교사 교육원이 시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는 곳인데 교수님(보육 교사 교육원) 3분이 돌아 가면서 어린이집의 원장을 지내시는데, 제가 실습을 한달 나가면 어린이집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는거 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계속 공부를 한다며 사직서를 적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사실 그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거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16.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나와 같은 경우가 있어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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