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kh75 2004.03.21 21:15
지난 2월 21일 퇴사한 후, 3월 20일이 월급날 이었습니다.
즉, 3월 20일날 2월치(2월1일~28일) 월급을 받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좀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월급계산을 한달치가 아닌 21일치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면서요. 제가 알기로 21일 근무하면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퇴직금 문제인데..
회사에서 퇴사할때 사장님이 제 일을 인수인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한 후 딴사람으로 담당자를 바꿨더라구요. 그렇게 하고는 다시 저더러 회사나와서 그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라는 겁니다.
구직활동도 해야하는데 어려워서 전화로 가능할테니 문제있으면 전화하라고만 하고 전화로 이것저것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말라고 했다네요.
제가 하던일이 저 나가고 난 다음에 잘 안되고, 딴사람한테 인수인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한다면서,
지금 안되는 일 해결하고 나면 퇴직금 주라고요.

그래서 이번달에 2월치 월급은 일부만 받을예정이고(21일치-3/22 입금한답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분하고 어이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해야하는 일을 알려주세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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