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5742 2004.03.27 05:2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기간에 대한 금지규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노동력 상실 및 그 회복기간동안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단, 휴업중이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요양을 위한 휴업이 실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게 되었다면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된 그 전날까지로 보기 때문에 위 해고 절대금지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그 예외로서  요양개시 2년후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정한 일시보상(평균임금의 1,340일)을 받은 경우, 요양개시 3년후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44조에서 정한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법령개폐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태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
>본 질의는 그 예외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데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됨을 참고하시구요.
>
>또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해고는 그 전 30일전에 예고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힘내시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
>
>
>
>>문의사항이 올립니다.
>>얼마전에 어머니께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명대대학교에서 환경업무를 하였습니다.
>>2003년12월경에 환경업무를 수행중 넘어지면서 신체 중 팔목의 뼈가 불러지는 부상을 당하여 수술 후 임원및 치료 중 입니다. 또한 지금도 치료중입니다.
>>
>>어머니 성명:
>>          나이: 57세
>>    근로기간: 1999년 ~ 2003년12월(사고)
>>          월급: 2003년12월급여의 내역은 아래를 참고
>>- 아래
>>- 근무지:명지대학교(탑보안주식회사)
>>- 기본급여: 293,060
>>- 직책수당:    -
>>- 대근수당: 30,000(건물외 각청소)
>>- 주휴수당: 67,530
>>- 연장수당: 33,770
>>- 위생수당: 52,650
>>- 월차수당: 10,370
>>- 연차수당: 8,640
>>- 휴근수당: 19,450
>>- 식대보조비: 50,000
>>- 퇴직금: 44,620
>>- 급여총액: 610,000
>>---------------------
>>- 소득세:      -
>>- 주민세:      -
>>- 건강보헙: 9,450
>>- 국민연금: 23,400
>>- 고용보헙: 3,050
>>- 보증보험:   -
>>- 소득공제:   -
>>- 소득추징:   -
>>- 공제총액: 35,900
>>---------------------
>>- 차인지급액: 574,100원
>>
>>
>>//////////////////////
>>
>>회사는 2004년1월경에 어머니께 해고가 되었으니 산재가 끝나면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1월부로 해고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국민연금및 기타 모든것을 중단하였습니다.회사는 고소고발을 할려면 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어디에 문의를 하여야 할지 모르며 꼭 답변 부탁합니다.
>>
>>
>>
>>-
>답변글 잘 보았습니다.
- 산재기간에도 일방적으로 개인과 상담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해고를 할 수있는지?
- 퇴직금 및 채불임금은 발생되지 않는지?
- 지금현재 회사는 국민연금을 3개월동안 처리하지 않아서 본인의 자택으로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어떻게 대체를 하여야 하는지?
-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금 본인은 작업업무 수행 중에 뼈가 불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작업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현재도 산재를 4월2일까지 연장하여 치료 중 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절차를 발버야 하는지 그리고 만일 회사가 잘못을 했다면 어디에 접수를 하여야 하는지?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할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보험 예치금 이자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2004.03.24 2266
학원관련입니다. 억울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 2004.03.24 538
☞학원관련입니다. 억울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2004.03.24 476
바보처럼... 2004.03.24 403
☞바보처럼... 2004.03.24 435
근무지에서 이직 신청서를 써주지 않을겨우 2004.03.23 1455
☞근무지에서 이직 신청서를 써주지 않을겨우 2004.03.27 1784
'체력부족'으로인한 퇴직시 불가판정받은것에 대한 의문 2004.03.23 867
☞'체력부족'으로인한 퇴직시 불가판정받은것에 대한 의문 2004.03.27 1654
시말서 거부와 권고사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4.03.23 2653
☞시말서 거부와 권고사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4.03.27 8166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단기 계약직 취업시 계약 종료 후 실... 2004.03.23 3457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단기 계약직 취업시 계약 종료 후 ... 2004.03.27 2940
장기 임금체불 2004.03.23 572
☞장기 임금체불 2004.03.27 529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3.23 439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교사의 경우) 2004.03.26 1808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2004.03.23 68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2004.03.26 3869
일주일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4.03.23 2105
Board Pagination Prev 1 ... 3933 3934 3935 3936 3937 3938 3939 3940 3941 394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