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2 19:2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임금체불 금액을 1년동안 상환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면 이것은 임금지급의 특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기간 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진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와 체당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작년 6월정도에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 입니다.
>노동부에서 판결이 나와 전직장에서 합의를 보자고 합의서를 보내 왔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앞으로 1년동안
>상환하겠다는 합의서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을경우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임금에 관해서 입니다.
>전회사가 제가 퇴사한 작년 4월이후에 고용보험 비용을 체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퇴사한 시점에는 고용보험비용이 완납되어 진 상황이구요.
>이런상황일 경우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임금을 회사가 파산신청시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합의를 해줄경우에도 회사가 파산할경우 노동부지급의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이 두가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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