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작년 6월정도에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 입니다.
노동부에서 판결이 나와 전직장에서 합의를 보자고 합의서를 보내 왔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앞으로 1년동안
상환하겠다는 합의서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을경우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임금에 관해서 입니다.
전회사가 제가 퇴사한 작년 4월이후에 고용보험 비용을 체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퇴사한 시점에는 고용보험비용이 완납되어 진 상황이구요.
이런상황일 경우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임금을 회사가 파산신청시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합의를 해줄경우에도 회사가 파산할경우 노동부지급의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이 두가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 판결이 나와 전직장에서 합의를 보자고 합의서를 보내 왔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앞으로 1년동안
상환하겠다는 합의서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을경우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임금에 관해서 입니다.
전회사가 제가 퇴사한 작년 4월이후에 고용보험 비용을 체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퇴사한 시점에는 고용보험비용이 완납되어 진 상황이구요.
이런상황일 경우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임금을 회사가 파산신청시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합의를 해줄경우에도 회사가 파산할경우 노동부지급의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이 두가지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