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이하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수급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연봉협상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비자발적 이직과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본인께서 협상안에 타결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신 결과이기 때문이지요..
좋은 타협안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번달(3월)말에 연봉협상을 합니다. 만약 제가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저에게 실업급여를 주는건가요? 이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약관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각종 증면들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도 ...
>
>답변부탁드림니다...
>
>수고하세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이하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수급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연봉협상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비자발적 이직과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본인께서 협상안에 타결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신 결과이기 때문이지요..
좋은 타협안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번달(3월)말에 연봉협상을 합니다. 만약 제가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저에게 실업급여를 주는건가요? 이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약관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각종 증면들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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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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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