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2 19:1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최종3개월을 계산을 할때에 근로자가 몸이 아퍼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고 휴무한 기간은 최종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그기간을 제외한 3개월을 계산하시면 되지요..

평균임금이 계산되면
퇴직금=(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 계약기간  및 임금
>2002. 12. 9 - 2003. 2. 28, 중식비 포함 86만원(주30시간)
>2003.  3.  1 - 2003.  9. 30,  중식비 포함 96만원(주30시간)
>2003. 10. 1 - 2003. 12. 31, 무급 -> 출근하지 않음.(개인적으로 아파서...)
>2004.  1. 1 - 2004.  2. 29(퇴직) 중식비 포함 114만원(주30시간)
>
>위와 같은 경우, 2004. 2. 29일자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2003. 9월 급여: 960,000
>2004. 1월 급여: 494,000
>2004. 2월 급여: 1,140,000
>
>* 평균임금 계산시,
>1.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및 임금총액에 무급이었던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무급기간을 제외한 2003. 9월, 2004년 1-2월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  1,634,000                2,594,000
>-----------   또는   -----------
>     91일                       90일
>
>* 통상임금 계산시,
>165시간 = (주3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월급은 중간중간 계속 변동이 되는데, 어떤 금액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최종금액인 114만원으로 하면 되는지요?
>1,140,000 / 165 = 6,909원이 나오는데,
>실제로 퇴직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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