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2 19:0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월차유급휴가 지급여부는 월급의 산정과는 상관없이 월소정근로일에 만근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1일은 당연휴무일이고 3월2일부터 만근을 한것이기 때문에 4월에 월차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노동 OK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차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 입니다.
>당사에 3월 2일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3월 1일이 삼일절 국가 공휴일이기에 3월 1일에 입사하지
>못하고 (회사 전체 휴무) 3월 2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단협에는 "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는 항목이 있고 급여계산의 일수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관리직일 경우 30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한 직원은 "관리직"입니다.
>이 경우 월차가 발생되어 4월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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