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bs 2004.03.22 13:49
제가 아는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억울해 해서요...

그사람은 미국 영주권자이고, 서울에서 회화강사를 하고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이번 5월말까지인데 이번달에 갑자기 학원에서 잘라버렸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학원학생들을 빼돌려서 과외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과외를 하긴 했지만 학원 학생들을 빼돌린것은 아니었다는군요
그거보다 중요한 점은 계약서상에는 해고하기 최소한 2주전에 통보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해고를 했다는군요
선생님이 잘못한 점은 계약서상에는 과외를 하려면 학원에 알려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점이지요
하지만 아무런 통보없이 해고를 시키고 이번달 수당도 주지 않은 데다가 학원에서 제공해주었던 월세방까지 당장 뺴라고 하는 바람에 선생님은 잘곳조차 없어질까봐 불안해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봉급을 일정금액 이상을 주기로 해놓고 지키지 않았고, 세금을 제하고 준다던 월급을 항상 봉투에 현금으로 줬다는군요...아마도 세금을 내지 않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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