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생활 중 발생한 근로자의 과실은 일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업무상 과실에 따른 특별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실의 당사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의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비록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사고예방정도, 관리감독의 책임역시 면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설령 근로자에게 손해의 책임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당해 손해금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강남 H아파트에서 기술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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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세대에 하자보수 나갔다가 잘못으로 인하여 물이 누수되어 2세대에 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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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관리소에서는 본인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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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에 잘못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아니면 책임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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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과 관련이 있는지 막막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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