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6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고용보험법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3년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연속하여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퇴직하신지 4년이 이상이었을 것으므로 종전의 고용보험가입에 따른 피보험자의 자격은 연속하여 보장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 1월에 전역한 군인입니다.
>직업군인으로 4년간 군복무를 하고 전역을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입대전에 공장에서 4개월간 일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을 들었던데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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