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6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은 수급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증을 이미 득한 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증은 14일이 경과한 최초실업인정일에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3월 26일 오늘 신청하면 14일이 지난 후에는 이미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수급기간 연장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어머니의 고용보험 상실일이 2003년 4월 1일 입니다..
>수급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
>퇴직당시에 미혼 언니의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였고..이에 따른
>간병에 의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후 언니는 더욱 건강이 악화되어 2003년 11월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
>현재 어머니는 2004년 올해 2월초 아버지가 갑자기 중풍이 오셔서..
>한방병원에 입원하셨고, 어머니가 간병을 보시고 계십니다..
>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한지 꼭 답 부탁드립니다..
>
>신청을 제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따까울 따름이고요..
>혹.. 연장신청을 한다면.. 이후에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수급기한이 연장된다면.. 나중에 소정급여일수에 맞게 수급만료일도 함께 연장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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