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7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1.1부터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월60시간 미만의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아니하고 실업중인 것으로 봅니다. 또한 1일의 근로소득이 1일의 실업급여액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취업중이 상태가 아닌 실업중인 상태로 봅니다.

종전에는 실업급여 감액제도가 있었으나 2004.1.1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른 실업중인 날 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 60시간 근로가 취업으로 인정하고 60시간 근무가 안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르바이트로 월60시간은 안되고 월급이 약 60만원 정도 되면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원래 받을 실업급여에서 어느정도 제하고 주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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