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3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구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월 말일부로 회사로부터 퇴직예정인 고용보험가입자입니다.
>과다한 근무시간등으로 퇴직을 하기때문에 실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회사의 관리담당자에게 실직급여를 수령할 의사를 전달하였더니
>현재 회사가 인턴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고용보험자원으로 인턴보조와 실직급여를 동시에 수혜받을 수 없으니
>실직급여를 받을 수 가 없다고 하더군요.
>고용보험료 자체를 회사와 제가 반반씩 부담하여 냈기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
>이럴 경우의 구제방안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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