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3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 듯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만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이틀 뒤 번복, 이에 대해 회사는 수긍을 했으나 인사착오로 퇴직처리 되셨다구요.. 그런데 문제는 인사행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측에서 요구하였다고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싱신데 있습니다.

본인께서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사인을 하셨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주장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자기사정에 의해 퇴직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게다가 사직서 제출 후 출근을 안하셨다니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측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을 형태로 정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을 염두하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척이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는듯 합니다. 저도 저의사정에 맞는 내용이 있나 검색해 보았으나
>없는것 같아 이렇게 몇자 적어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은행의 계약직직원으로 계약만료일은 8월말입니다. 3월2일 먼저 퇴직의사(개인사업)를 말하였으나,
>준비하는 개인사업에 차질이 생겨 이틀후 퇴직의사를 번복하였습니다. 물론 사직서는 쓰지않은 상태였구
>윗분들도 그냥 수긍해주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3월17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퇴직의사가 인사부에 전달되어
>어쩔수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며 사직서제출을 요구. 작성하였고 3월31까지 출근키를 사측에서 원했으나
>18일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조금이라도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더라면 저도
>빠르게 대처를 할수 있었을텐데.... 지금은 개인사업을 할 임대점포도 다른사람에게 넘어갔고, 지금당장
>일할 곳도 없습니다.   이런사정인데 가능한지요....  사직서내용에 사유는 (기타)라고 되어있었던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고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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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9.06.04 10:08작성
    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현재회사에서 급여를 제때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하여 다른회사로 이직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는관계로 다른회사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만약 이직할 회사와 제가 맞지않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직할 회사가 어떤곳인지 정확히 확신이 없습니다.
    현재회사에 사직서 제출시 사유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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