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3 19:0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헙법상 인정하는 실업급여의 요건상 자기 사유에 의한 이직이 아닐 것으로 명시하고는 있으나
노동부 고시에 의거 몇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이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은 ..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 회사관행으로 인정되어온 회사에서 결혼으로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실을 증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결혼으루인해 12월 5일자루 퇴직하였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구 싶은데...(9년 직장생활 햇습니다)
>제가 사내결혼이구..
>회사에선..여직원이 결혼을 하면..퇴직을 해야하구요....
>퇴직시..실업급여를 요구할려 햇는데..사내결혼이구 해서..
>신랑에서 불가피한..불이익 생길거 같아...그당시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당시..사유서에..결혼이라구..명시하였습니다.
>
>실업급여에 해당됩니까??
>구비서류는 무엇이구..신청방법을 알구 싶습니다..
>만약 회사에서..거절하면..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수고많으신데...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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