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3 19:3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의 공동의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로서 노동조합과는 확실히 구별됩니다.

2. 또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미리 작성한 사업장내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으로써 사용자도 이를 어길 수 없으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3. 문제는 이러한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과 취업규칙이 서로 모순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호봉제인 임금관련 규정을 연봉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연봉제로의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5. 연봉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많은 노동강도를 요하며, 일부근로자는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누가 보더라도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연봉제라면 이 경우는 당연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6. 어쨌든 연봉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지않은 연봉제변경은 시행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때에는 근로자가 연봉제를 거부하여도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변경후에는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지난 03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연봉제에 해당되는 대리직 사원입니다.
>  노사협의회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연봉제가 시행되었으며 전원이 시행일인 03년12월1일부터 04년2월29일까지
>  3개월분에 대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에 본인은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일방적으로
>  협의회와 회사간 합의로 연봉제가 도입 시행되었으므로 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하였으나 부서장의 강요로 연봉
>  계약을 체결하여 3개월간은 연봉제를 적용하였고, 04년 3월부터 05년2월까지 1년분에 대하여 다시 계약을
>  회사에서 하자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봉제에 대한 취업규칙이 개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  않겠다고 부서장과 면담하였는데 이때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한 것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계약을 안해도
>  된는지요?
>
>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급호에 따라 결정한다"라고만 되어있고
>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연봉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회사에서는 말하는데 맞는지?
>
>  내년부터는 고과등급별로 라/마등급은 연봉이 기본보다 10~20% 삭감된다고 하는데 이를 수용해도 되는것인지?
>  본인의 입장은 과장으로 진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며 그렇다고 계속 급여가 정체되어 있으려니 불안한 심정이라
>  이렇게 질문하오니 좋은 길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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