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6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상한액은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퇴직당시의 연령이 30세미만이므로 퇴직금 1년의 상한액은 100만원이 적용되고 월급여액도 월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2. 귀하의 경우, 1년 2개월근무하였고 귀하의 1일평균일급이 60,000원인 경우 그 퇴직금내역은 1년*평균일급30일분=180만원에다가 2개월*평균일급30일분*(2/12)=30만원이므로, 퇴직금은 100만원+30만원을 체당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고, 월급여는 1월의 체불임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100만원까지 만약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최장 3개월분을 체당금으로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액 계산 및 그 상한액에 관해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50인 이하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2003년 1월 2일부터 2004년 3월 23일까지 근무했습니다.(근무일수 446일)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은 상여금 포함 180만원정도입니다.
>제 신상정보는 대충  생일이 74년 6월 12일생입니다.(현재는 29년 9개월 정도) 결혼했구요.
>회사는 6월 12일 이전에 파산 및 도산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받을 수있는 체당금은 정확히 얼마나 될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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