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의 원칙에 따라 노동부예규 제37조에서 정한바와 같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근로계약시 약정한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는 위 노동부예규와 관계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하지만,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계약이 형성된 초기에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상당한 정도 재직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근거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임금체불 이라는 근로조건의 위반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금의 상당부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6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개인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이 2개월째 체불되고 있어 더 이상근무 하기가 힘들어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 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거 노동부 예규 제37호 의 적용을 받는지도궁금 합니다. 조속히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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