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6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개인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이 2개월째 체불되고 있어 더 이상근무 하기가 힘들어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 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거 노동부 예규 제37호 의 적용을 받는지도궁금 합니다. 조속히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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