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 하루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인 만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1주일간의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과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나, 회사가 회사의 승낙없이 무단퇴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즉시 퇴직할수 있음을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맡은바 업무의 성격을 정하는 문제 역시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둴 2일 입사해서 3월 8일 퇴사했습니다
>연봉 1560에 입사했는데 일주일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이유는 입사 첫날부터 책상과 의자도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였고
>업무 보다는 회사 설립 후 만든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반복적 일을 업무라고 할 수 없었고
>그 쪽 회사에서도 아직 업무분담이 안되었다며 서류 정리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서류 정리지 완젼 몸으로 뛰는일이라 몸살이 나 급기야 그 중 하루는 조퇴하여 몸져 누웠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아픈 몸을 끌고 출근해 일했는데 그 다음주 월요일은 정말 못견디겠어서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일한 날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무 하는동안 하루하루 뒤로 미루는 사장님때문에 4대보험가입도 못해서 자료가 없는데
>이런경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어찌 보면 작은 돈이겠지만 제겐 지금 절실히 필요한 돈이랍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단 하루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인 만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1주일간의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과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나, 회사가 회사의 승낙없이 무단퇴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즉시 퇴직할수 있음을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맡은바 업무의 성격을 정하는 문제 역시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둴 2일 입사해서 3월 8일 퇴사했습니다
>연봉 1560에 입사했는데 일주일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이유는 입사 첫날부터 책상과 의자도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였고
>업무 보다는 회사 설립 후 만든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반복적 일을 업무라고 할 수 없었고
>그 쪽 회사에서도 아직 업무분담이 안되었다며 서류 정리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서류 정리지 완젼 몸으로 뛰는일이라 몸살이 나 급기야 그 중 하루는 조퇴하여 몸져 누웠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아픈 몸을 끌고 출근해 일했는데 그 다음주 월요일은 정말 못견디겠어서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일한 날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무 하는동안 하루하루 뒤로 미루는 사장님때문에 4대보험가입도 못해서 자료가 없는데
>이런경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어찌 보면 작은 돈이겠지만 제겐 지금 절실히 필요한 돈이랍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