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한의원에 종사중이던 친구가 병원장과의 오해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기간은 약 8개월이었으며, 동료한명과 같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직이유는 원장이 처음 병원개원시 구두상으로 협의한 임금을 불성실하게 지급하였고,
근무 6개월째에 비로소 처음합의한 임금을 지불하였으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없이 사적인 사용으로 인한 병원물품의(커피) 유.무를 묻는 질문이 사직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여 병원을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대신 근무기간인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근로기간은 약 8개월이었으며, 동료한명과 같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직이유는 원장이 처음 병원개원시 구두상으로 협의한 임금을 불성실하게 지급하였고,
근무 6개월째에 비로소 처음합의한 임금을 지불하였으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없이 사적인 사용으로 인한 병원물품의(커피) 유.무를 묻는 질문이 사직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여 병원을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대신 근무기간인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