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6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마도 학교측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정확히 말하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러하더라도 귀하가 당해 학교에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신다면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귀하에 대해 피보험자의 자격이 부여될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고자 한다면 이러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2. 기간제교사로써 약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귀하는 계속근로하고자 할 생각이 있어으나, 학교측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재갱신을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교측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처리하여야 하는데.... 학교측에서 이를 접수처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연락하여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스스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귀하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교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3. 학교측이 작성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에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교가 계속하여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지연,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그것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되면 고용안정센터는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학교측에 독촉할 것이고 이후의 절차는 학교와 고용안정센터가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계약직근로의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여부에 괂나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9월부터 2월 29일 까지 근무했는데 방학기간제외로 방학때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월 29일 임에도 불구하고 방학동안에는 일자리도 알아보지 못하고 수입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절차를 알려주세요.
>혹시 절차중에   근무한 학교에 가서 이직확인서 띠어오는 것이 있다면 그 곳에 가기 싫은데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참고로 고용보험은 학교에서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만 들어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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