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j2000 2004.03.23 21:45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9월부터 2월 29일 까지 근무했는데 방학기간제외로 방학때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월 29일 임에도 불구하고 방학동안에는 일자리도 알아보지 못하고 수입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절차를 알려주세요.
혹시 절차중에   근무한 학교에 가서 이직확인서 띠어오는 것이 있다면 그 곳에 가기 싫은데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참고로 고용보험은 학교에서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만 들어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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