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7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사실을 확인받았으나, 노동부선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고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의 수위는 벌금형 정도에 불과합니다. 간혹 구속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임금을 밥먹듯 체불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아도 1년에 구속되는 사람은 열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회사측 재산을 강제적으로 팔아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회사가 직접 작성해준 지불각서의 공증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건을 담당했던 노동부 담당자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귀하가 체불당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소가가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이라는 간소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회사 명의 재산을 묶어두셔야 하는데요. (회사가 법인을 바꾼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임금을 체불한 회사의 명의로된 재산을 가압류해놓는 것이 시급하리라 보여집니다.)

3. 가압류신청,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7개월의 단체 임금체불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
>회사는 법인과 개인회사... 두개로 되어있구요,
>고용보험이나 세금 등.. 이 회사 사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
>
>노동부진정 신청을 했을 때..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찰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벌금처리로 끝나버리는 것인가요?
>
>회사에 자산이 있는 경우나 현재 현금이 없더라도 무형의 재산을 팔아 지급할 여건이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력을 발휘할 순 없는 건가요?
>
>
>현재 새로운 법인을 하나 설립할 예정입니다.
>사원과 사업내용은 그대로이고, 사업자명과 상호를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개인회사 A와 법인회사 B는 폐업신고를 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지, 그냥 그대로 둘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에도 급여 지급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
>그리고 현재 판권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전에 회사를 사원들에게 양도한다는 공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권리가 사원들한테도 있다는 건데.. 가압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업체에서 가압류를 했을 경우 저희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건가요?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전액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
>3개월 월급의 우선권이라고 본 거 같아서요...
>
>
>마지막으로, 지불각서를 받았을 때.. 그 것이 얼마만큼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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