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와 육아에 대한 부담 및 임신으로 인한 체력의 저하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에서의 퇴직사유는 '체력부족'으로 하였죠..
근데 고용안전센터에서 심사한 결과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체력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다시한번 회사에 가서(이미 퇴직한 상태임)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왜 체력부족이었는지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갔고 오라 하더라구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물론 체력이 부족해 퇴직하긴 하였지만 이미 퇴직한 회사에 가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A4용지에 작성을 해오라니 어느 사업주가 좋아라 하고 작성을 해주겠습니까...
또한 고용안전센터 담당자가 말하는말이 거의 충격이었습니다.
'체력부족'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중의 천의1명도 실업급여인정을 받을까 말까 하다구...
근데 퇴직후 얼마되지 않아 임신한 아이가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재심을 요청하면 실업급여를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물론 재직중에 유산된건 아니지만 퇴직후 얼마되지 않아 유산이 된건 근무기간중의 업무량과 상관이 있지
않을까요...
현재 퇴직한지는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용안전센터담당자가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 실업급여가 판정이 된다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고용안전센터에서 심사한 결과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체력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다시한번 회사에 가서(이미 퇴직한 상태임)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왜 체력부족이었는지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갔고 오라 하더라구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물론 체력이 부족해 퇴직하긴 하였지만 이미 퇴직한 회사에 가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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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부족'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중의 천의1명도 실업급여인정을 받을까 말까 하다구...
근데 퇴직후 얼마되지 않아 임신한 아이가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재심을 요청하면 실업급여를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물론 재직중에 유산된건 아니지만 퇴직후 얼마되지 않아 유산이 된건 근무기간중의 업무량과 상관이 있지
않을까요...
현재 퇴직한지는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용안전센터담당자가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 실업급여가 판정이 된다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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