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7 1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실습일정에 참여하기 위해 회사측에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정황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실습일정 참여를 요구하는 근로자를 ""해고"" 했다면 당연히 그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실습을 위한 휴가를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표시하였고, 귀하가 실습에 참여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라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교육대학원에 다니는 자체가 개인적인 학업에 속하니까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지난 번 답변을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그러한 사유로 해고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번 지난 답변과 이번 답변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교육대학원을 다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실습을(교육실습) 4주 나가게 되어 어쩔수 없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상담을 해주실때 저 같은 경우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 결혼이나 임신등을 하면 그만 둬야 하는 경우처럼-
>경영상 실습을 보내줄수 없으니 이것 또한 실직의 한 부분이니 ' 실습을 나가면 안된다' 라고 하셔서 제가 그만 둔거니깐 이직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면 될거라 그러셨는데 어린이집에 찾아가 이직신청서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실습을 나가면 안된다라고 했지 그만둬라고 한거 아니니깐 권고 사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직 신청서를 적어 줄수 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사실 '안된다' 라는 말은 보내 줄수 없다니까 만일 제가 정 실습을 나가려면 그만 두라는 말과 같지 않나 쉽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도 '실습을 나가지 않된다라고 한것이랑 실습을 하려면 그만 둬야 한다는 말과는 다르다면서 그러더라구요.
>사실 고용안저센터에서 힘드셔서 그런지 넘 불친절해서 그곳에서 문의하기가 힘드네요
>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지( 이직 신청서를 안써주니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늘 도와주셔서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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