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4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자발적인 사직서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하여 신고하느냐에 따라 수급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권고사직의 형태로라도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고지만 회사에선 자발적인 사직서를 원했습니다.
>몇개월치의 월급은 주겠다고..
>보이지 않는 압력에 못이겨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비참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물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겠죠?
>회사에서도 약자여서 잘렸는데
>실업자가 되서도 사직서썼다는 이유때문에 실업급여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군요...단지 약자라는 이유하나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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